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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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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11.21 17:40:0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21일 카이노스메드(284620)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이노스메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카이노스메드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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