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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곡류, 설탕, 면류, 우유, 세제 등 27개 제품의 정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제조사에 법적 허용 오차범위를 악용해 원가를 줄이는 식의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용량 조사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조사한 1만 3410개 제품 중 22.5%에 이르는 3018개가 표시량보다 내용량이 더 적었다. 이중 대부분(2827개·21.1%)은 법적 허용 오차범위 내에 있어 위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다.
2000년 이후 가장 대대적인 계량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국표원은 이 때문에 현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도 손볼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상 범위 확대와 함께 검사 기준의 국제기준 도입과 조사 샘플 수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국표원은 이 같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계량법 전면개정 정부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안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량표시상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