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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영업 수수료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 기사들은 그간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류 대표는 “카카오T의 가맹택시 제도는 ‘승차난’과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5월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에 38억 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절차를 밟고 있다. 류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법이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익을 지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토부가 해당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7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9월 1일과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반대로 상정이 안 됐다”며 “국토부가 ‘카카오와 공정위가 소송 중이니 지켜보자’는 카카오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