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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밀실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관련 활동에 개입했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은 이밖에 대통령기록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19년 1심에서 정치관여(댓글조작)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김 전 기획관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기획관 임명에 대해 “국제정치학 박사로 대학과 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외교안보 전문가로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