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마트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IAM_(아이엠)’ 매장도 입점시킨 바 있다. 이마트가 건기식을 넘어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한약사회는 발끈했다.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머시’는 공익을 위해 법률이 보호하는 단어”라며 “‘노파머시’는 전국의 약국 및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는 점을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이마트가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는 ‘노브랜드’ 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런 영업 전술이 이제는 도를 넘어 전국 2만3000여 약국과 8만 약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는 상표 출원을 즉각 취하하고 상처 입은 전국 8만 약사에게 공개 사과하라. 즉각적인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는 전국 2만3000 약국에 ‘노! 이마트’(NO! emart)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상표를 출원한 건 맞지만, 출시 일정이나 상품 라인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