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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뒷광고 혐의' 유튜버들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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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0.09.03 18:09:58

강남·서초·마포 경찰서 "혐의 여부 검토 중"

[이데일리 공지유 이용성 기자] 의료 수술이나 시술을 ‘뒷광고(금전을 받고 받지 않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 협찬해 도마에 오른 유명 유튜버들 다수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마포경찰서 등은 최근 의료 수술이나 시술 등을 뒷광고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고 해당 유튜버를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튜버들은 라식이나 코성형, 모발이식 등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고비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뒷광고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제 56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광고에 의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 57조는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엔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만 광고를 할 수 있기에 해당 유튜버들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광고에 대해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유튜버들이 심의를 안 거치고 했으면 그 또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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