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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은 라식이나 코성형, 모발이식 등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고비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뒷광고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제 56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광고에 의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 57조는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엔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만 광고를 할 수 있기에 해당 유튜버들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광고에 대해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유튜버들이 심의를 안 거치고 했으면 그 또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