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앞서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연관돼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에 인보사 허위 허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