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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

권오석 기자I 2018.04.26 15:49:30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조해영 기자]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이씨는 2015~2016년에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내며 채용비리에 관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이른바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경영진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점수를 높이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HR총괄 상무 권모씨, 인사팀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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