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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뇌물 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뇌물뿐만 아니라 위증 등을 고려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마땅하다”며 “특검이 재벌 수사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어 “법원도 재벌 구속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공백과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총수가 구속·수감되더라도 기업 경영 성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뇌물죄를 저지르는 반칙 기업은 아무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어 “사법부 역시 당연히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이 바로 서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아쉬워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특검이 절차대로 영장을 청구한 데 이의를 제기하진 않는다”면서도 “굳이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이날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승마 비용 등을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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