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소장은 이날 헌재 국정감사장에서 “소장의 임기가 잔여 임기에 한정되면 임명권자가 마음에 드는 재판관을 임기 후에 소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의 임기 6년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자의적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며 “소장 임기를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재를 처음 창설할 당시 재판관과 소장의 임기가 일치해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 국감에서는 소장 임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에 임명되면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쳤다.
박 소장이 2011년 2월 재판관에 임명되고 2013년 4월 소장에 임명될 당시 남은 재판관 임기를 소장 임기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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