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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실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 문제 되는 사건은 1심 판결이 판단한 바와 같이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피고 측에서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 씨의 후배 A·B씨는 2000년 1~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 도중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기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기 씨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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