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안 공개…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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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2.18 15:09:13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행정예고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 반영
공통과목은 모두 반영…내년 2월 확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교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관련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학업성취율도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는 이를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로 수정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면서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경우 지금처럼 출석률·학업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안을 국교위에 제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도 출석률을 반영해 설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2월 내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에 다양한 학점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방법도 학교 자율에 맡기거나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보장 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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