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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실 급제동에 '재판중지법' 철회…'배임죄 폐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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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1.03 16:34:31

또 엇박자…與 "추진=정당방위"→"추진 안해"
강훈식 "헌법상 중단은 당연…입법 제외 요청"
당내서도 "野 '재판 재개' 공세에 맞장구 치나"
與, '李면소 가능' 배임죄 폐지, 강행처리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우측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3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했다. 전날까지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추진 강행 의사를 내비쳤던 여당은 대통령실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입법을 포기하기로 했다. 다만 또 다른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임죄 폐지’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오 무렵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아침까지 재판중지법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기류는 대통령실의 철회 요청으로 뒤바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재판 재개 시에도)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받은 대통령실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法 재판재개 움직임 전혀 없는데…與, 스스로 꺼내들어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하루 뒤인 지난 5월 2일 대통령과 대선후보의 형사재판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단 5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하자 입법 논의를 중단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개 재판부가 모두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시키며, 재판중지법 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빌미로 재판중지법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나 판례가 없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달한 원론적 입장 표명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 반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됐다.

野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은 李방탄용…개정해야”

하지만 여당 내부의 이 같은 재판중지법 추진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 각 재판부의 재판 재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더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민주당의 입장과도 상충되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집중하는 사이, 여의도에선 재판중지법을 중심으로 한 ‘재판 재개’ 공방이 더욱 격해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야당은 재판 재개를 5년 내내 외칠 것이 자명하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은 야당의 공세에 맞장구를 쳐주는 꼴이었다”고 비판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이 될 경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입법 시기에 따라 배임죄 면소로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역시 배임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경우 면소가 되지 않는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정을 통해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의 목적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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