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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38억을 초과해서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 다수가 피고인들의 처벌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변씨에 대해서는 “공범인 구씨와의 피해에 따른 처벌상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 있다”며 “공동 피고인인 김씨가 피해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구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155명에게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채고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원룸텔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깡통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자금이 부족해진 뒤에는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약 3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