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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2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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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5.15 14:56:39

檢, 1심 무죄에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
법원, 증거불충분으로 항소 기각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은 무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을 꾸짖고 폭언한 혐의로 법정에 선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교사 백모(51)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차별 대우를 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자신의 학급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수준의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피해 학생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 행동을 여러 번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온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억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담임의 방관과 방치,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악감정을 본 학생들로부터 잦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행동이) 자신을 외면하고 미워하는 담임 때문에 학교생활의 비관으로 이뤄진 사실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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