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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멈추나…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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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04 18:42:27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 위헌 주장
"독특한 처벌 조항"…검찰은 "제청 불필요" 맞서
수용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신속심리 차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앞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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