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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고용을 위한 발전회사의 저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간접 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를 검토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이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는데 현재 발생하는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외주화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과 부상자 348명 중 340명이 사내 하청노동자였다.
인권위는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는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 대응하려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신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