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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안건조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일단 통과(상보)

권오석 기자I 2020.12.08 20:26:48

與, 전체회의서 '전속고발권 유지' 수정안 올려 의결할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명·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일단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3명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속고발권 존속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은 안건조정위였으니까 안건조정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결론이 나도 전체회의에서 수정해 가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안건조정위에서는 정의당 반대를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을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당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 관련 법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다”며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닌 법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시장에 미칠 충격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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