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올렸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 인상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한달여 남은 상태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세 유세기간 내놓은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최근 지역 유세와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라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다만 이미 종부세 인상 방침을 내놓은 상태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가 다른 종부세 납입 대상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여서 의견 조율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