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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배소매인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담배광고물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을 점포로 발송한 상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담배소매인은 약 16만에 이른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점포 대다수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주협의회 측은 담배소매인들이 영세 자영업자인 만큼 담배광고물 제재를 받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지속되는 실물경제 불황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2% 밑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 최저임금 또한 2017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33% 인상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는 생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담배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거나, 흡연욕구를 자극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하고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을 위해 새로운 행정지침을 16만 담배소매인 사업장에 소급적용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담배소매인 사업장이 운영되기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점포 내 담배광고물의 바람직한 설치방식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고의적으로 외부를 향한 광고가 아닌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그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지만, 급작스럽게 광고물 규제 지침을 바꿔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기준도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의 단속기준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면, 지자체의 단속원들은 점포에서 1~2m 떨어진 위치에서 점포 내부의 광고가 보이는지 확인하겠지만 인도가 1m도 채 되지 않는 점포들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담배광고물 제재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우선 수많은 기존 담배소매인 사업자와 신규로 담배소매인을 취득할 사업자들은 앞으로 광고물 설치에 따른 수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어, 계도기간의 연장과 담배소매인 취득 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 단속의 의도를 가지고 초근접거리에서 점포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외부 광고 임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주장했다. 대신 사업장 외부에 대한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한 단속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