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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뒷북·정치적 기소”라고 비난했다. 특히 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은 적잖은 부담을 지게 됐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총선에 미칠 악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은 2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회의방해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대표와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23명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동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 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정갑윤·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등 13명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박성중·윤상직·이철규 등 10명의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전체 의원의 5분의 1가량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총선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적용 혐의 역시 한국당이 더 불리하다.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공동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한국당 의원은 처벌이 더 무거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른 혐의가 적용된 것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경원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기소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오직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