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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의 내용은 법인설립 취소가 결정됐던 지난 22일 한유총이 발표한 입장문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준법 투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곧바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준법 투쟁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 이상을 준수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최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태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유총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청산·해산 절차는 다시 진행되며 법인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