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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도쿄서적과 니혼분교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특히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독도 기술이 없는 3학년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또 5~6학년용 3종 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고 쓰는 등 독도에 관한 내용이 양적으로 늘어났다. 2014년 검정 당시 5~6학년용은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를 혼재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에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5~6학년용 사회과 모든 교과서는 ‘한국의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어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는 등 정치적 색깔을 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