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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녹음 파일 공개 행위는 선거에 급급한 나머지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겠다는 것이고, 후보 검증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행위임을 최종 확인한 바 있고, 법원은 언론사의 녹음 파일 공개와 게재 행위에 대해 그 동기가 ‘이재명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 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공공의 이익이나 공개의 동기에 관한 판단이 이번 지방 선거에 달리 적용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행위를 계속한다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