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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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8.02.12 19:29:43

8일부터 조사단 이메일로 접수한 성추행 사례 중 하나
檢, “감찰과 징계 차원 아닌 처벌 전제 피해 사례 접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을 진상조사하며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접수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12일 재경지검 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업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복수의 성추행 피해 사례 중 하나”라며 “구체적 혐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사 한 명을 충원해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한 조사단은 팀을 두 개로 나눠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혐의 진상조사와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전수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기존 검찰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가 감찰차원의 징계였다면 조사단은 처벌을 목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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