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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상보)

윤여진 기자I 2018.02.12 19:29:43

8일부터 조사단 이메일로 접수한 성추행 사례 중 하나
檢, “감찰과 징계 차원 아닌 처벌 전제 피해 사례 접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을 진상조사하며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접수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12일 재경지검 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업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복수의 성추행 피해 사례 중 하나”라며 “구체적 혐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사 한 명을 충원해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한 조사단은 팀을 두 개로 나눠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혐의 진상조사와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전수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기존 검찰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가 감찰차원의 징계였다면 조사단은 처벌을 목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폭로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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