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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12일 재경지검 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업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복수의 성추행 피해 사례 중 하나”라며 “구체적 혐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사 한 명을 충원해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한 조사단은 팀을 두 개로 나눠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혐의 진상조사와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전수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기존 검찰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가 감찰차원의 징계였다면 조사단은 처벌을 목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