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청소 노조원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 등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9명에게 70만~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과학대와 청소도급계약을 한 B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임단협 과정에서 시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2014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