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는 26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의를 소개하며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원고(신격호)측의 입장을 받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공판 후 롯데홀딩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어서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위임을 받았다”며 “롯데홀딩스 측의 이의 제기를 이해할 수없다”고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올해내에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