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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병덕 "11월 소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금융위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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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9.22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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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국회 세미나 발언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주제로 세미나(주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를 개최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금융위가 발목 잡는 것은 전혀 없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금융위가)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없다. 누구보다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정부안 제출 관련해서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11월 법안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외에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주로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안도 그렇고 보고 있는 정부안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 발행과 유통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고자 한다.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일정에 맞춰서 논의될 수 있도록 분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클래리티법이 이번에 통과가 안 돼 우리에게 약간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니어스법이다. 내년 1월18일이면 시행된다. 미국에 가서 확인해 봤을때 지금 시장에서 준비되는 게 200개다. 1월18일 법 시행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몇십개라도 허용되면 그 몇십개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대한민국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것이 나올 텐데 기다려달라’고 하려면 최소한 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금융위
[속보] 금융위 "11월 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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