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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지난 6월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협약에는 각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공정한 보수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 제7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 정책과 상황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 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경력과 숙련 개발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셈이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을 기존 노동법의 어느 한 범주에 일률적으로 편입시키기보다 분류의 정확성을 요구하면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선을 설정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향후 각국의 입법, 행정, 재판, 노사관계와 ILO의 감독 및 후속 기준 설정을 이끌어 갈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협약 비준과 국내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일법 패키지’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실질적 근로자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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