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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시 대-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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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3.06 17:06:11

법무법인 율촌 ''노사관계 세미나''
"4월까지 정년 논의 매듭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계류 중인 가운데,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이 6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 해설 및 2025년 노사관계’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정지원 율촌 고문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에 계류 중인데,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배당을 확대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소를 제기한 근로자와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 일고 있는 푸혹풍만큼 평균임금 판결 역시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통상임금이 지급을 약속한 사전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지급한 수준을 따지기 위한 사후적 개념이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기준이 돼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는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역시 후행성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여력이 높은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엔 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를 다투는 10건의 소송이 4년째 계류돼 있다.

정년제도 개편 논의를 오는 4월까지 매듭짓겠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획과 관련해 정 고문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고문은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900만명 이상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데, 이들을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숨은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운을 띄운 ‘주4일제’와 관련해선 법정근로시간 규제가 걸려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 4일제 도입 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할지, 주 40시간을 유지한 채 1일 10시간씩 4일간 일하는 방식일지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1일 8시간 규제에 걸려 2시간분은 50%의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이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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