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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지자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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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2.06 15:41: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인근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잦았다.

권익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69건이었는데, 이 중 30.4%인 21건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LH 등 18개 도시공사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생활편의 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녹지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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