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첫 재판서 돌연 불출석…法, 구인장 발부

김민정 기자I 2024.11.06 15:30: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와 도주 조력자 B(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고 이 사고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그의 연인인 동승자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법인 명의 차량으로 아는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홀로 달아났고,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서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이미 출국 금지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두 차례 항공권을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서울 등 지역에서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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