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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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상승으로 대환대출을 하지못하는 차주들을 돕기 위해 대출시 DSR적용 시점을 변경키로했다.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서의 대환시에 신규대출시점이 아닌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총액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2~3년 내에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 중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대출금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원금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범위도 넓혔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에만 해당됐으나 이를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DTI 70% 이상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1분기내에 이룰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