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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세검정에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차 후보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난 건데 동요할 필요 없다”며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 후보가 총선 완주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정치는 정치로 판단해야지 법리로 따져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차 후보가 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합당의 차 후보에 대한 지난 13일자 제명결의의 효력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차 후보 측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선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최근 경기 부천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사태를 언급하며 단체 성관계를 뜻한 은어를 사용해 지난 10일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차 전 의원 지난 주말 지역구 선거 유세에서 “제명은 면했다”며 관련 언급을 계속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상대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 근처에 현수막을 달았다며 또 성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