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단독주택·토지 현실화율, 점진적 개선"

경계영 기자I 2019.03.14 18:00: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과 맞춰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앞두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에 한꺼번에 맞출 순 없고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위 10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3%대에 머물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요가 안정되다보니 시세가 안정돼있을 뿐아니라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폭이 중저가 주택보다 더 컸다. 초고가 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커서 지난해 (시세가) 많이 반영돼 올해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이 각각 53.0%, 64.8%였는데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과 한꺼번에 맞출 순 없다.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 이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나.

△분포별로 보면 시세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 52만4030채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부세 납부자가 33만명가량이지만 비중이 각각 1주택자는 26%, 다주택자는 74%에 해당했다. 그렇기에 9억원 초과 주택이 있어도 전부 새롭게 종부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5월 주택·토지 공시가 등 전체 자료가 공시되면 인별 과세 돼 통계가 나올 것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기반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없었던 단지는 어떻게 산정했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땐 실거래뿐 아니라 감정평가 사례, 매매거래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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