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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9.13%, 서울 17.75%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은 33.9% 상승한 평균 18억5627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은 3012채로 전년(1911채) 대비 57.6% 늘어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169억원)보다 약 60% 오른 270억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큰폭으로 인상했다”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세부담 증가나 복지제도 관련 충격이 우려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부담만 커지면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가격하락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