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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생보사 책임준비금 41조3000억원 필요"

김경은 기자I 2018.05.14 15:45: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국제회계기준)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이 41조3000억원의 책임준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봄호)에 따르면 예보 노석균 연구위원 및 나이스신용평가 이강욱 수석연구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에서 지난해 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를 바탕으로 책임준비금 41조30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보험사 또한 장기채 투자 확대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할인율 변화에 따라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보험업권 규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확충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예사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보험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별 보험사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정리제도를 정비해 보험계약자 보호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초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IB에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 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최대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조달 가능한 부채가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험 수준을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 비대상 수신성 상품 취급 확대로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지표도 적용 예외 등으로 위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어 금융안정 관점의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은행과 자본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완화해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초대형 IB의 여수신 업무과 확대되면서 투자은행의 기업금융 업무와 연계한 관계금융을 강화해, 골드만삭스처럼 저신용·저유동성 기업의 자금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핀테크와 시스템위험’에서 핀테크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해킹 등 네트워크를 통한 충격의 확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급격한 핀테크 시장 성장세 등이 시스템 위험 초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 핀테크 활동이 효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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