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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앞서 지난해 8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내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적었다.
한편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B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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