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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희림건축…"참고인 조사일뿐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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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07.21 17:57:55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정보 전달…尹정부 특혜받은 사실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는 21일 ‘민중기특별검사팀’ 압수수색과 관련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조사일뿐 수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으로,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희림건축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관련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희림건축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장문’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강조한 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는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희림건축은 이어 “당사는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일체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받은 사실 또한 없다”며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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