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사기 혐의

이용성 기자I 2020.09.02 18:36:37

서울지방경찰청, 오후 5시30분에 압수수색 종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의 빗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사기와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코인을 선 판매하고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XA코인 상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30분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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