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B사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의 재고품을 할인가격으로 대량 구입해 해외에 파는 회사이다.
A씨는 2016년 4월28일~10월4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HDC신라면세점에서 B사 명의로 피아제 등 명품시계 4점(시가 1억7257만원)을 면세가로 싸게 구입해 홍콩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한화 360만원 상당)로 제한되자 구매 제한이 없는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싸게 구입한 뒤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임직원 2명은 A씨의 지시로 외국인 명의를 빌려 명품시계를 구입해 홍콩으로 반출했고 이를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국내로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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