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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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13세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은 뒤 추락해 숨지자, 유족은 부작용을 의심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이 먹을 때 주의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 서한에서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가능성 있다”며 “소아·청소년이 타미플루 복용 시 적어도 이틀 간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타미플루 경고문에 소아·청소년의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추가한 바 있다. 또 2017년에도 이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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