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