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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원으로, A씨는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허위서류 등을 통한 부당대출을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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