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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경영 주도권’을 두고 샅바 싸움을 치열하게 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PEF)인 JKL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번 매각에 참여한 하림그룹은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지분 매각 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림은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산은과 해진공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
이번 매각 무산은 채권단의 재매각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대형선사인 HMM이 국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매각 이후에도 경영 견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해진공 측이 내세운 논리여서다.
하림으로선 해진공과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인데다 기업가치 제고와 사업확장 등에 제약을 받는 구조다. 이는 정부가 새 인수자를 찾아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매각이 성공하려면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와 정부의 영향력 차단 등이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재편)와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HMM에 놓인 사안이 산더미다”며 “재매각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해운 운임 상황이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방식을 원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