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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간 공방이 타타 등 승합차 공유 서비스업계까지 확산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카풀·택시업계가 모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카오 카풀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택시 관계자 8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가용 유상운송(정부의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으로 비용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규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임시 중단됐지만 아직 타다 등 다른 차량 공유서비스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11일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 측은 업무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타다 측 주장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고 11인승 승합 렌트카를 이용해 사람을 실어 나라는 행위는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웅 대표가 맞고소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공갈 협박”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사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상시 운송 영업이 가능해 이 허점을 이용한 유사 택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택시기사 정모씨는 “우린 순수한 카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하는 유상운송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유상운송은 법에 명시된 불법 행위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원이 카풀 앱을 이용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준 뒤 돈을 받은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고양시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여객운수법(81조)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객운수법 개정을 요구하는 4차 대규모 집회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사실상 수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의 대상을 카카오 카풀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업계를 한 산업으로 살리고 플랫폼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카카오 카풀 외 타다 등의 문제는 현재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택시·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 카카오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월 안에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