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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지난달 28~31일 진행된 쟁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쟁의 안을 통과시켰다. 네이버 본사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97.82%가 투표에 참여해 96.07%의 찬성률을 보였고 컴파트너스는 투표율 100%·찬성률 90.57%,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은 투표율 97.96%·찬성률 83.3%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당장 쟁의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평균 90%를 훌쩍 넘긴 투표율인 만큼 노조는 이를 사측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투표 결과 공개 직후 공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할 단체행동이 ‘소통이 있는 네이버’, ‘투명하고 공정한 네이버’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분들과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도 ”쟁의를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와 계속 교섭,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말해 사측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측 역시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사측 관계자는 ”쟁의투표가 진행될 때는 물밑 대화를 시도하진 않았지만,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며 ”서로 만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조만간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협정근로자 지정 조항‘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일단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사측의 태도가 완강할 경우 실제 쟁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 수위는 사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향후 대응방안을 이미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단체협약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노조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한 10개 요구사항을 내놓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합의 없이는 다른 안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노사 대치 속에서 중노위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측의 중노위 중재안 거부로 노조는 합법적 쟁의 권한을 얻은 바 있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 노동조합법 제38조와 제42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ㆍ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 파업을 이유로 긴급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을 풀 의지가 있다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협정근로자 지정 안에 대해 교섭을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노조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핑계를 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