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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평적 통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에서는 궁극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에 발표자로 나서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세 후 소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금융상품 간 세제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근로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1990년대 북유럽국가에서 도입했는데 스웨덴의 경우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노르웨이는 일반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를 참고해 현재 일부에만 시행하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그 다음 단계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정부 내에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과 파생상품을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그룹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있다”며 “또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중립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주식거래임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수익의 수평적 통산을 허용하고, 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주식과 주식에 대한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주식 등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며 “현행 거래세는 이익이나 손해 모두 세금을 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차익이 생길 때만 내고 손해를 보면 제외해서 순이익에만 과세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