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초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에는 반포주공 1단지, 경남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장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해왔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계획하고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해왔다. 서울시는 땅값이 비싼 강남에서 재건축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지으면 임대료가 높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 규모를 더 줄이도록 한 것이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단지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인수한 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측은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호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큰 평형 위주로 구성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어 서울시 지침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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