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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바뀐다…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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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0.2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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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나머지는 ‘동거인’
‘상세’ 선택 시 기존 방식으로 발급 가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막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표기가 사라진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변화 안내(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변화 안내(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삼촌 등으로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재혼가정임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세대원의 등재 순서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기록해서 나이가 많은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기록돼 재혼가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선 후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기록한다.

정부는 제출기관이 특정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다만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세한 가족관계가 표기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이제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적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과 전입신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민원인이 챙겨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개선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뒤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도 게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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